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7 2014고정1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6. 18:30경 진주시 칠암동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