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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50268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6,116,836원과 그 중 55,665...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보전비용 ‘5,555,340원’은 ‘903,090원’으로 변경한다)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보전비용 ‘5,555,340원’은 ‘903,090원’으로 변경한다)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6,116,836원과 그 중 55,665,291원에 대하여 1998. 12. 24.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1999. 1. 1.부터 1999. 5. 14.까지는 연 18%의, 1999. 5. 1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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