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535110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143,837,069원과 그 중 142,725,112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피고 미트트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항 중 ‘대지급금 2,103013,110원’부분은 ‘대지급금 2,013,110원’으로 변경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항 중 ‘대지급금 2,103013,110원’부분은 ‘대지급금 2,013,110원’으로 변경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