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성동 서마산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2013년) 각각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 상에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의 백미러 부분을 스쳤음에도 그대로 지나가 결국 음주운전이 발각되었다.
혈중알콜농도 0.176%로 음주 수치가 상당하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다.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