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계를 이미 수입하였고 설치하기만 하면 수익이 난다고 기망하여 기계 설치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매우 크고, 원심과 당심에서 수차례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광산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원심까지 선이자를 비롯하여 약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만,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