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2노24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가 총 7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로 3회에 걸쳐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0회에 걸쳐 처벌된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총 전과가 22회에 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