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1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2. 5. 18. 수원시 권선구 F, 213동 8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8.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2013. 1. 26.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6. 4.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원 및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1) E와 피고 B 사이에 2013. 6. 5.자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2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7.부터 12개월, 가스비, 수도세 및 일반 공과금은 별도로 상의 후 지급하되 기본 3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E와 피고 C 사이에 2013. 7. 6.자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 24.36㎡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2.까지, 관리비 월 15만 원(동계시 3만 원 추가)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2건의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2013. 6. 13.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고, 피고 C은 2013. 7. 12.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7.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4. 8. 18. 피고들을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각 22,000,000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금액 488,219,178원 중 56,573,037원을 각 배당하는 것 등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