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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368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 마당에서 낯선 피해자 D이 직원인 G과 심하게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 사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소맷자락을 붙잡았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끌어냄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택시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이를 피고인이 제지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정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유죄판결의 이유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유죄 판단 이유’라는 항목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면서, 원심증인 D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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