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77,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3. 피고와 사이에 ‘성광여자고등학교 환경개선공사’를 계약금액 519,9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2. 31.부터 55일로 정하여 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조리장 리모델링 공사, 본관동 선진화교실 공사, 창호교체공사로 구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4. 2. 24.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26. 선급금 165,000,000원, 2014. 1. 29. 기성금 45,390,000원, 2014. 3. 28. 준공금 292,79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9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가공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사명 공 종 내 용 추가공사금액 차 액 당초 변경 1 조리장 리모델링공사 금속공사 트렌치 규격 변경, 천정 석면 철거 면적 증가, 주방배식대 규격 변경 29,683,588원 32,439,486원 2,755,898원 창호공사 SSTW1(스텐후레임 규격변경) 11,847,926원 12,080,479원 232,553원 유리공사 유리 8mm 16mm 증가 4,886,262원 5,568,949원 682,687원 수장공사 천정(석면) 면적 증가 7,248,051원 7,598,282원 350,231원 철거공사 천정(석면) 면적 증가 13,290,615원 19,513,108원 6,222,493원 소계 10,243,862원 2 본관동 선진화교실 공사 목공사 관급자재 플로어링 면적 증가 4,996,801원 5,097,928원 101,127원 미장공사 바닥 몰탈 면적증가(재료비 추가) 9,474,347원 11,697,177원 2,222,830원 창호공사 PD1(합성수지도어) 미공사분 2,634,204원 2,324,515원 (-)309,689원 유리공사 강화유리 8mm 면적증가, 유리주위 코킹 증가 475,125원 626,485원 151,360원 소계 2,165,628원 3 창호교체공사 가설공사 크레인(타이어) 15ton, 사용시간 증가 6,348,067원 19,335,931원 12,987,864원 유리공사 5mm 투명유리 그린 변경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