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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02 2019고단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친선모임인 ‘B’에서 위 모임의 회장인 피해자 C를 만나 알게 되었다.

1. 2018.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07: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E중학교 영양사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부산 동래구 F역 주변에 있는 G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오늘 중도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

중도금을 넣어야 하니 6,500만 원을 빌려 달라.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것이 있으니, 늦어도 4일 뒤인

2. 9.까지는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성’이라고 자칭하는 ‘H’이 보내는 이른바 ‘현금 택배(H의 은퇴자금을 담은 택배)’를 수령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받았거나 받을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6,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8. 07:30경 위 E중학교 영양사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이 G아파트의 잔금 날짜인데 잔금 5,8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앞에 넣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날아간다.

그러니 잔금 5,8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중도금과 함께 2018. 2. 12.까지 전액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H’이라는 사람이 보내는 ‘현금 택배’를 수령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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