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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나12213
해약환급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22. 한빛상조 주식회사(이하 ‘한빛상조’라 한다)와 가입금액 300만 원, 1회 납입액 50,000원, 납입횟수 60회로 하는 상조계약(이하 ‘이 사건 상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8. 20.까지 납입금 3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상조계약에 적용되는 ‘한빛상조 ㈜ 약관’ 제15조에서는 ‘회원이 상조서비서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해약환급금 = (상조적립금 - 미상각모집수당) × 0.9 (단, 100원 이하는 절삭) * 상조적립금 = 납입금 누계 -관리비 누계 * 미상각모집수당 = { 총납입기간월수 - 총납입월수 1} over {총납입기간월수 }×모집수당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금액 대비), 관리비 최대 10%(상품금액 대비), 단, 총납입기간월수60인 경우는 60, 미상각모집수당이 (-)면 0으로 함]

다. 피고는 2013. 10. 1. 한빛상조와 사이에, 피고가 한빛상조로부터 ‘한빛상조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회원의 상품구좌(전산이관), 전체 회원 개인별 기 납입 부금 금액 내역(전산이관), 전체 회원에게 받은 부금예수금 및 내역(전산이관)’을 인수하는 내용의 인수인계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회원의 권리의무 인수인계] 인계인은 인계인이 가지는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인수인에게 인계하고 인수인은 이를 인수한다.

단, 별도로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그 조항에 의한다.

제8조[행사 및 해지환급금에 대한 책임] 1) 인수인계 후 행사(장례, 웨딩에 한함 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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