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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0 2017고단22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23:20 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만취하여 택시를 타고서도 행선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데리고 와, 위 지구대 소속 D 경사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술이 깨도록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D 경사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를 내며,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가 건네준 종이컵에 있는 물을 그의 얼굴과 몸에 뿌려 범죄의 예방을 위해 지구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선의를 베푼 경찰공무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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