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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19나31317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수수료 지급약정 1) 피고는 2016. 5. 1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아래와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썼다. 제1조(목적) [피고]는 대구 수성구 E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분양사업과 관련한 매입자금 유치 및 부동산 분양 컨설팅업무를 [D]에 위탁하고, [D]는 이를 수락한다. 제2조(업무내용) [D]의 컨설팅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건물]의 매입자금 이십억 원 자금조달(유치) 및 이와 관련한 어드바이스 2) (생 략) 제3조(수수료) [피고]는 [D]가 이십억 원을 유치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아래와 같이 [D]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1) 2016년 11월 12일 이억 이천만 원 제7조(위약벌) [피고]와 [D]는 본 약정서를 상호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손해배상금과 별도의 위반에 대한 징벌적 제재금(위약벌) 금 오천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데 상호 합의한다.

(이하 생략) 2) D와 피고는 ‘피고가 D로부터 20억 원을 빌리고, 2016. 11. 12.까지 32억 원을 갚는다’는 내용의 2016. 5. 1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서’라 한다

)를 썼다. 그 당시 피고 공동대표이사 F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3) 피고는 D에 ‘D가 입금한 2억 원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6. 5. 13.자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써주었다.

4) 주식회사 H은 2016. 5. 23. 액면가 23억 원의 약속어음을 D에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도 작성하였다. 나. D의 투자금 유치 1) 피고는 2016. 5. 10.부터 2016. 5. 13.까지 I 외 13명(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에게 합계 18억 원의 현금보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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