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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6 2017노40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및 몰수, 제 2원 심: 징역 1월) 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 항 제 3 항 제 3호( 범죄 이용 목적 접근 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 항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판시 각 사기죄( 동 종 경합범 이득 액 합산)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단순 가담( 감경요소),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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