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배상명령, 제 3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제 3 원 심판 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수의 점), 각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접근 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내지 3 항 양형의 이유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수십 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총 7,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없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접근 매체를 양수 보관한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