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30. 20: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제일시장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같은 시 의정부동 185에 있는 부대찌개거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로를 지그재그로 위험하게 운전하며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차량 앞에 끼어들어 위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오토바이로 위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게 되어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및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