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11. 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면허도 없이 소주 1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위험하게 운전을 하여 다른 차가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하여 사고가 날 뻔 했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