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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588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의 ②항 '인도할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갑 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 D: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정당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셈이다)

3. 건물명도 청구의 근거 -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8조 제4항은 “시장ㆍ군수 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각호 사유로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나.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2018. 6. 8. 인가되어 같은 날 수원시 공보에 고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한편, 갑 4, 갑 13호증(피고 B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 2012. 6. 15. 인가되어 2012. 6. 18. 수원시 공보에 고시된 사실, 피고 B는 그 이후인 2018. 2. 1.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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