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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2012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서울 강서구 D 일대 21,094.7㎡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2011. 9. 14. 관할관청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사실, 그 무렵 위 인가가 강서구의 공보에 고시된 사실, 피고 B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로서 공동하여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철거하여야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자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원고의 자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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