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85. 2. 10.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95. 3. 6. 이혼한 뒤 2001. 5. 16.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8. 7.경부터 C와 동거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이상 부정행위를 이어왔으므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가 2018. 6.경 이혼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고, 2018. 7.경 이혼합의가 성립되었으며, C와는 그 이후에 교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C 작성 사실확인서는 현재 C와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갑 제4, 9호증 각 녹취록에 의하면 C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원고와 C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