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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533227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5. 11. 11.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5세 된 자녀를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직장동료인 C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9. 6.경부터 C와 수차례 데이트를 하고 불륜 행위를 하였다.

C는 가정에 소홀해지다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다. 피고와 C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C와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C와의 만남을 지속하였으며, 원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임신하였던 둘째 아이를 유산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C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이 1회에 불과하고 사귄 기간도 2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원래부터 순탄하지 아니하여 C가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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