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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 4,7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 3,600만 원을 당심에 이르러 추가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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