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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 21:4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미터 정도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짧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또한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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