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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8.11.선고 2008고단231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공갈미수
사건

2008고단2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공갈미수

피고인

A (50년 생, 남)

검사

박사의

변호인

변호사 정노찬(국선)

판결선고

2008. 8.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중 2007. 2. 28. 부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8.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공갈)

피고인은 2007.6.경부터 2008.1.11.경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B(52 세) 운영의 치과에서 어금니 2개, 송곳니 1개 등 총 3개의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 및 앞니 1개를 보철물로 덮는 치료를 받기로 하고 치료비 485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하고 치료를 받던 중 임플란트 치아가 전부 고정된 것을 알고 치료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30.경 위 치과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임플란트 치료가 잘못되었고, 피고인이 원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과도 1개(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꺼내어 탁자 위에 놓아 두고 "나는 살인을 하고 10년 정도 쉬다 왔다, 보철물을 한 의사도 언제 한 번 손을 봐야겠다, 밤길 조심해라"고 말하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치료비로 기지급한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5.경 피고인의 부산은행통장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08. 2.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요양비 명목으로 금 100만 원 및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보철물 4개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치료비 485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합계 금 2,165만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8. 2. 1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치과에서 전항과 같이 위 B로부터 교부받은 보철물 4개를 치아에 부착하는 치료를 받던 중 치료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31. 1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철물이 잘못 부착되어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예전에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내는 일을 했는데 한 번도 받지 못한 적이 없었다. 목숨이 위험한데 돈을 내놓지 않는 사람이 없다, 돈을 받기 위해 똥물을 퍼서 사업장에 뿌려 영업을 못하게 한 적도 있다"라고 말하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 1,5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그때부터 2008. 4. 11. 09: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석방되어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임에도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주위의 평판에 민감하고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치과의사를 상대로 치료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칼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전과를 과시하며 마치 신상에 위협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거액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이후에도 협박 사실을 부인하고 마치 피해자가 위로금 명목으로 자진하여 치료비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지급한 것 인양 범행을 부인하며, 이 법정에서조차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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