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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19나37562
용역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 주식회사에서 2018. 6.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7.경 피고와 ‘D’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시스템 구축업무와 관련된 프로젝트 산출물을 개발하여 2018. 1. 16.까지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가 그 대금 26,4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을 2017. 12. 15.에 15,840,000원, 잔금 10,560,000원은 원청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익월의 말일에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나.

항 기재 지급일 이후인 2017. 12. 21.에 10,000,000원, 2017. 12. 28.에 5,84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5,8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선급금 15,84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8. 1. 16.까지 위 계약에 따른 결과물을 원고에게 납품하지 못하는 등 위 계약을 위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15,84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약정(1일 당 계약금액의 1/100)에 따라 2018. 1. 17.부터 2018. 3. 17.까지 60일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15,840,000원(= 60일 × 계약금액 26,400,000원 × 1/1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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