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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6 2014고단1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8. 05: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허브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미사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8. 05:1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미사IC 입구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제2번간 척추 불안전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1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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