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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9.09 2015가단83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피고 B, C, D에...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 C은 F 군산지사장이자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G 상무이사이고, 피고 E은 G의 영업부장인 사실, 피고들은 창원시 도시 전반에 대한 심의 계획서에 불과한 ‘2025년 창원 도시기본계획'의 발표를 기회로 기획부동산 회사인 위 회사들의 명의로 매수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소재 임야, 같은 구 I 소재 임야가 급경사의 임업용산지(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여 별다른 가치가 없음에도,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월급을 주고 토지 매매 시 그 매매대금의 10%를 수당으로 준다‘며 영업직원으로 채용한 후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위 임야 인근이 J나 K 등 산업단지로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위 임야들이 산업단지 배후도시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것이 확정되어 매수하면 바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는 등으로 교육하고, 매매를 성사시키도록 압박함으로써 그 직원들이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매매하도록 부추기는 방법으로 위 임야들을 고가에 매도하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L 토지 중 661㎡에 해당하는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한 후 2014. 8. 28. 원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조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8. 28.부터 피고 B, C, D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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