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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0 2015고단251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CW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BQ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CW은 위 BQ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도시 전반에 대한 심의 계획서에 불과한 ‘2025 년 창원 도시 기본계획' 의 발표를 기회로 기획 부동산 회사 인 위 BQ 주식회사의 명의로 매수한 창원시 마산 합포구 BS 임야 24,816㎡( 공시 지가 2,350원/ ㎡) 가 급경사의 임업용 산지( 보전 산지나 준보전 산지) 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여 별다른 가치가 없음에도,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 월급과 토지매매 시 10%를 수당으로 준다 ‘며 영업직원으로 채용하여 ’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위 임야 인근이 BW 나 BX 등 산업단지로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위 임야들이 산업단지 배후도시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것이 확정되어 매수하면 바로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위 임야들을 매매하라‘ 는 등의 내용으로 수시로 교육하며 매매를 성사 시 키도록 압박함으로써 위 임야를 고가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W은 2014. 9. 경 순천시 DT에 있는 피해자 DU의 집 등에서 피해자에게 “ 마산시에 있는 DV에 BW가 들어가면, DW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P 및 CO 일대에 들어갈 것이고, BS에는 DX가 들어갈 것이며, DX가 들어서면 BS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BS 중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땅은 평당 40만 원, 상업지역으로 개발 될 땅은 평당 55만 원 인데, 지금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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