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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5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업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평리 쪽에서 제부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E(48세)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83세), 피해자 H(여, 67세),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 같은 항 단서 제2호(중앙선 침범)의 사유도 추가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긴 하였으나 피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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