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C 지구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된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삶을 포기하겠다고
생각하고 사건 담당 경찰관 또는 불특정인을 칼로 위협하거나 찌르는 등 해를 가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5. 21:10 경 세종 D 원룸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로 C 지구대에 전화하여 “ 난 어제 공무집행 방해로 넘어간 사람이다, 오늘 누구를 죽일 것 같다, 너희들 묻지 마 살인을 아냐,
나를 잡아가 달라” 고 말하고, 주거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 칼날 길이 18cm, 손잡이 12cm) 을 가방에 넣어 몸에 지닌 채 주거지에서 나가 2017. 10. 15. 22:05 경 세종 조치원읍 봉 산로 16 ‘ 세종 여고’ 앞길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수사보고( 판결 확정 확인) 및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