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지인인 D,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대우조선해양 본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2,5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대우조선해양의 직영회사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우조선해양의 직영회사에 취직을 시켜줄 권한이 있는 사람을 전혀 알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위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 G의 취직대가 명목으로 2014. 10. 16. 위 E에게 건네 준 2,000만 원을 E으로부터 다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현금보관증, 영수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