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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30. 20:35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침산교 방면에서 연암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6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5세)가 운전하는 G 스팅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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