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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4.07 2008가합96340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55,680,082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7.부터, 나머지...

이유

1. 분쟁의 전제사실

가. 소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 4. 공증인가 홍익법무법인에서 피고(망인의 오빠인 E의 장남이다)에게 아래 재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갑 4호증)를 작성하였다.

① 망인이 F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광진구 G 아파트 13동 301호(이하 ‘G 아파트’라 한다) ② 서울 용산구 H 대 367.3㎡ 및 위 지상 4층 건물(이하 ‘H 대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 ③ 망인이 원고 B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중구 I 대 72.7㎡, 위 지상 2층 건물 중 각 1/2 지분 ④ 망인이 F에 대하여 가지는 1,700,000,000원의 구상금채권 및 일체의 대여금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⑤ 망인의 예금, 증권, 채권, 동산 등 일체의 재산

나. 망인은 2007. 10. 5.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동생인 J, 대습상속인으로 먼저 사망한 오빠 E의 배우자인 원고 A와 그 자녀인 피고, 원고 B, 소외 F, K이 있었다.

다. H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1987. 12. 31.자로 F과 피고 명의의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망인이 F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피고가 망인을 수계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F은 피고에게 H 대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대여금 1,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 24.부터 2008.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나6549호)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망인은 2007. 4. 10. L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특정금전신탁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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