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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누591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과 강조하여 거듭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당시 입 헹굼 등의 조치가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 위 측정은 이 사건 음주운전 종료 후 18분이 경과하여 이루어져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 종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나왔더라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이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처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농도인 0.120% 이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호흡측정결과인 혈중알코올농도 0.150%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현장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동대문경찰서로 옮겨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을 제7호증)상 ‘입 헹굼 여부’란에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 현장에서 단속한 경찰공무원이 발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을 제6호증) 및 을 제10호증의 1, 2(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작성 경위서, 경위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가 작성되는 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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