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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2 2019고단24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17:10경 부산 북구 B 놀이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6세)과 술을 먹다가 갑자기 화가 나 "니가 뭔데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의 치아 2개를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자의 이빨 사진, 피해자의 머리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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