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6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06: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앞에서 F 운전의 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으로 가던 중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F가 길을 돌아서 갔다는 이유로 F에게 “개새끼야, 길을 돌아와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택시요금 납부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를 잡느냐.”고 욕을 하며 K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J파출소 소속 경사 L과 위 택시 뒷좌석에 같이 타고 이동하던 중 발로 L의 가슴을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L의 양손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