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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1023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3. 11. 13.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주식회사 롯데건설(이하 ‘롯데건설’이라고 한다)이 발주한 C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가구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시공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일은 2014. 3. 31., 공사대금은 4억 4,000만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계좌로 2013. 11. 14. 2억 2,000만원, 2013. 12. 12. 2억 2,000만원 등 합계 4억 4,000만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다. 피고 B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롯데건설로부터 D 명의로 C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가 D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2013. 4. 11.부터 2014. 3. 2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롯데건설 소속의 이 사건 공사 E로부터 롯데건설을 대신하여 D에게 공사대금 4억 4,000만원을 선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E는 롯데건설과 D이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정산금이 나오면, D과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선지급된 돈을 반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자금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E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후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들은 약정과 달리 이 사건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 B가 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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