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3. 11. 13.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주식회사 롯데건설(이하 ‘롯데건설’이라고 한다)이 발주한 C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가구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시공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일은 2014. 3. 31., 공사대금은 4억 4,000만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계좌로 2013. 11. 14. 2억 2,000만원, 2013. 12. 12. 2억 2,000만원 등 합계 4억 4,000만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다. 피고 B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롯데건설로부터 D 명의로 C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가 D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2013. 4. 11.부터 2014. 3. 2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롯데건설 소속의 이 사건 공사 E로부터 롯데건설을 대신하여 D에게 공사대금 4억 4,000만원을 선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E는 롯데건설과 D이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정산금이 나오면, D과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선지급된 돈을 반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자금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E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후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들은 약정과 달리 이 사건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 B가 E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