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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840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7. 22:0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D에 있는 ‘E’ 지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및 G, H, I, J, K 등과 함께 E의 회사 자금 정산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 등으로부터 ‘ 피고인이 돈을 부당하게 많이 가져갔다’ 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 왜 나한 테만 이러냐!

너, 이 씨 발 놈이, 나를 코너로 몰고 뭐 하는 거냐,

이 새끼야! 너 나를 모함하냐!

” 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몸을 밀치자 책상 위 연필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약 20cm )를 손으로 잡아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1. 7. 10:45 경 용인시 L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회사에서 퇴사시키고, 월급을 주지 않고 법인 카드도 회수하였으며, 다른 지인들에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니고 있음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만 나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다며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일로 안 들어와 씨 발 새끼, 죽여 버리기 전에 들어와!”, “ 니가 새끼야, 얼마나 바쁘면 형들을 이렇게 무시하냐

이 새끼가 뒤 질려고. 많이 컸네.

씨 발, 한 번 해 보자는 거냐!

”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마로 피해자 얼굴의 코 부위를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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