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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359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1) 시공사인 피고는 소외 조합과 동업관계 내지 공동사업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므로 소외 조합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B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에 대한 기망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았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B의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함)에 따른 책임을 진다.

즉 피고는 B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는 ①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제공하였고(갑 제5호증의 36, 갑 제7호증의 65, 갑 제8호증 참조), ②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진행과정에서 B과 소외 조합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였으며(갑 제4호증의 22, 23, 갑 제5호증의 5 내지 7 참조), ③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B과 채권채무 관계를 갖고 조합원들이 입금한 분담금을 피고 명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B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활용하였으므로 피고를 통상의 시공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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