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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17 2014고정33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16: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D의 주택 진입로이자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쇠말뚝을 세워 줄을 쳐놓고, 흙을 쌓아 놓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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