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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1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7. 1. 11. 23:05 경 충남 연기군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처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고 떠나, F 소재 “G 한의원” 앞 노상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연기 경찰서 H 부서 경위 I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려, 피고인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하려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법률 제 95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0조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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