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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10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 경부터 2018. 4. 3. 00:00 경까지 남양주시 B 건물 3 층 “C ”에서 단란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대 및 각종 반주기를 설치, 그 곳에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조리판매하고, 노래를 부르며 춤추게 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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