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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65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부동산 직원으로 피해자 D과 대구 수성구 E 3 층 임대 관계로 알게 되어 임대료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10. 14:30 경 대구 수성구 E 피해자 D의 주거에 평소 임대 문제로 우편함에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우편함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열쇠를 편지함에 넣어 두고 가지 않고 피고인이 가지고 가 열쇠뭉치 수리비 35만원 상당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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