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 및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판단누락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몰수를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 및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H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도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