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3.20 2015도168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양형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법리오해,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 C는 상고이유서 표지에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양형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을 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