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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5구단50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5.자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10점을, 2014. 12. 3.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2014. 12. 23. 피고로부터 2015. 2. 1.부터 2015. 5. 21.까지 11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29. 교통소양교육을, 2015. 1. 14. 교통참여교육을 각 이수하여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2015. 2. 1.부터 2015. 4. 1.까지 60일간으로 감경되었다.

다. 원고는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5. 3. 28. 21:21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17(송파동) 앞 도로에서 원고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의 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1종 보통, 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5. 5. 1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2015. 4.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방출장이 잦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통지받지 못하여 운전면허 정지기간을 100일로 잘못 알았고, 그래서 교육이수를 통하여 50일이 감면되어 2015. 3. 22.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운전을 한 것이다.

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약 30년간 무사고 운전을 한 점, 위 음주운전 단속은 원고의 체질상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와 적발된 것인 점, 운전면허 정지기간 동안 처가 운전을 대신하여 준 점, 원고의 직업상 생계유지에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 점,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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