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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4 2017고단1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둔포면 소재 상호 불상 편의점 앞 도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 2길 2 ‘ 팽 성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다른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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