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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743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26.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부산 동래구 J, 3 층에서 ( 주 )K를, 2013. 3. 8.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부산 연제구 L, 402호에서 ( 주 )M를, 2014. 8. 8.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부산 연제구 L, 402호 ( 주 )N 이라는 채권 추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동생으로 A과 함께 ( 주 )M, ( 주 )N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A의 동생으로 2012. 4. 말경부터 2013. 5. 30.까지 ( 주 )K, ( 주 )M에서 채권 정리, 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 주 )K 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2012. 9. 6.부터 2013. 1. 14.까지 ( 주 )K 의 추심 직 간부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F은 ( 주 )M 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2013. 3. 25.부터 2014. 4. 30.까지 ( 주 )M 의 추심 직 외근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들은 채권매매 브로커로부터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 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헐값( 원 금의 2.4% 정도 )에 대량 구입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 변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 시효를 주장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툴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전자지급명령 이의 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추심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12. 11. 14. 위 ( 주 )K 사무실에서 불상 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부산지방법원 2012차 전 36865호, 채권자를 ‘( 주 )K’, 채무자를 ‘O ’으로 하여 ‘ 물품대금 926,032원을 지급하라.’ 는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2. 11. 14.부터 2014. 11.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18 ~ 3681), 2( 연번 1 ~ 11,347), 3( 연번 1 ~ 1,195)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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