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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0 2011고합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1 고합 230』 피고인은 2010. 10. 13. 자동차 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남구 D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위임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경영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1. 3. 4. 부산 연제구 F 빌딩 2, 3 층에 있는 「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맥」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전인 2010. 4. 6. 경 G으로부터 대부 업을 하기 위하여 빌린 5억 원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무 자로 하는 채무액 5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G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 고합 37』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H,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K(2014. 1. 17. 유죄 확정) 은 대표이사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 총괄팀장이다.

피고인은 K과 함께, 소멸 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 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를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등 물품대금채권, 신용카드채권 등 채권발생 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 나 채권 회수가 어려워 시중에서 원 채권 가액의 1∼10% 의 가격으로 매매되는 채권들을 대량 양수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 시효 주장을 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 등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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