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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06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몇 번 밀쳤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사건 당시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계속 세차게 밀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도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G의 몸까지 밀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한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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